개인택시, 소상공인 사장님들, 가게 월세 수준으로 나오는 카드수수료가 아깝지 않으셨나요? 돈 되는 소식입니다. 이 제도는 카드 수수료의 일부금액을 환급받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
정부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환급해 드린다고 합니다. 전국 316만 개 카드 가맹점 중 95% 이상인 300만 개 가맹점이 환급대상이라고 합니다. 환급대상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신규개업일자를 입력하여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
업체를 통해 맡기게 되면 42만 원을 환급받는다고 해도 10만 원 가까이 수수료가 떼이니, 웬만하면 직접 신청하는 게 날 것 같습니다
1.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하기
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세 사업자들에게만 너무 높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?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섰습니다.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은 정부 예산 소진 시까지만 신청가능하니,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카드대금은 등록계좌로 100% 현금 환급된다고 합니다
클릭 한 번으로 바로 조회하고 조건이 맞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
2.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조회
이 제도는 일정 매출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. 지자체 및 금융기관, 카드 가맹점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조회하기 전에 조건이 맡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
- 연 매출 30억 이하 영세, 중소 가맹점
- 작년 하반기에 창업한 가맹점
- 전국 316만 개 카드 가맹점 중 302,7만 개의 가맹점
환급 대상에 조건이 맞다면 '여신금융협회 사이트' 나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에 '수수료 환급 조회' 메뉴를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
대상자로 당첨이 된다면, 각 카드사 가맹점별로 받을 수 있는 총 환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
3. 환급 시기
환급금은 정부 예산 소지시까지 지급되며, 신청 후 45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카드사에 등록된 매출입금계좌로 입금된다고 하네요
신규 카드사는 매 반기마다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로 부과되는데. 매출액 규모가 영세가맹점에 해당하면 우대수수료가 적용되기에 나머지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
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
여신금융협회에서는 카드매출정보만 제공하니, 자세한 현금 영수증 매출 정보는 국세정 홈텍스에서 조회하시길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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